김기춘 前 靑비서실장, 법원서 외아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

김기춘 前 靑비서실장, 법원서 외아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

입력 2016-08-22 13:25
수정 2016-08-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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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각종 법률행위·사무처리 대리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교통사고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로 알려진 외아들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22일 김 전 비서실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아들 김모(49)씨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김씨의 아내도 김 전 실장과 함께 공동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성년후견 제도는 의사 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각종 법률행위를 대신하도록 허락하는 제도다.

법원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그 밖의 이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한해 성년후견인을 지정한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올해 5월 아들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했다. 김 전 실장의아들은 2013년 12월 말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해 1월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식이 병원에 누워 사경을 헤맨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자주 가보지 못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낸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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