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 사상’ 판교 환풍구사고 행사주최자 항소심 감형

‘27명 사상’ 판교 환풍구사고 행사주최자 항소심 감형

입력 2016-08-30 10:09
수정 2016-08-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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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하도급·재하도급 업체 등 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사상자 27명을 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행사주최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부(최규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데일리TV 총괄본부장 문모(50)씨 등 주최 측 관계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금고 1년∼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강동원 판사는 지난 1월 이들에게 금고 1년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행사를 주최한 자들로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거나 시행할 의무가 있지만,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 모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들에게 배상이 이뤄진 사실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 등이 이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범행 후 정황 등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환풍구 시공 하도급 업체 대표 김모(50)씨와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재하도급 업체 대표 김모(48)씨 등 나머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대부분 피고인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4년 10월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9m 아래로 추락,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검찰은 대규모 인명사고의 원인이 환풍구가 애초 도면보다 부실하게 시공됐고 행사 현장에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 관련자 13명(법인 3곳 포함)을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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