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역 안전문 사고 유족, 메트로·은성PSD 고소

성수역 안전문 사고 유족, 메트로·은성PSD 고소

입력 2016-08-30 21:16
수정 2016-08-3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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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로 구조적 문제 드러나…지금이라도 책임 소재 밝히려”

2013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안전문)를 정비하다가 열차에 치여 숨진 심모(당시 37세)씨의 유족이 서울메트로와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30일 심씨 유족에 따르면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사고 당시 서울메트로 대표이사 김모(66)씨와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은성PSD 대표이사 이모(62)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심씨는 2013년 1월 19일 오후 2시 33분께 성수역 10-3 스크린도어 센서를 수리하다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서울 성동경찰서와 동부지검은 서울메트로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정식 수사 없이 두달여 만에 내사를 종결하고 사고를 변사로 처리했다.

그러나 올해 5월 구의역에서 또 다시 스크린도어 정비직원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서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된 결과 두 회사가 안전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정비 직원들에게 과업을 강요한 사실이 밝혀졌다.

심씨 유족은 고소장에서 “2015년 강남역,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직원 사망 사고가 재발할 때마다 서울메트로와 은성PSD는 사망자들 개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사건을 은폐했으나 모두 구조적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의역 사고 후 심씨 사망도 재조명됐고, 유족은 지금이라도 심씨 죽음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고소를 하게 됐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유족은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체결한 과업지시서를 보면 열차 운행시간에도 사실상 점검과 보수를 하도록 했고, ‘장애 신고 접수 1시간 이내 출동 완료’ 등 규정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작업하도록 강제했다”며 심씨 사망 원인이 명백히 두 회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성PSD 직원의 양심 제보를 근거로 “은성PSD 대표이사 이씨는 성수역 사고 후 직원들을 모아놓고 사건 진실을 은폐 및 왜곡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유족은 심씨가 사고를 당할 때 옆에서 스크린도어를 잡고 있었던 동료직원 정모(61)씨도 위험 감시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면서 함께 고소했다.

정씨는 1984년 서울메트로에 입사해 27년간 일한 뒤 2011년 은성PSD로 옮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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