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전 의원, 김현미 의원 고소…“선거법 위반 혐의”

김영선 전 의원, 김현미 의원 고소…“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16-09-02 14:43
수정 2016-09-02 14: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 김영선(55·여) 전 의원이 지난 4·13 총선에서 경기도 고양시 정(丁·일산서구) 선거구에서 맞붙었던 더불어민주당 김현미(53·여)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영선 전 의원은 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제출한 소장에서 “선거 당일에는 투표독려 이외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지만 김현미 의원은 의정 보고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 주민들에게 다량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김 의원의 선거 공보물에 ‘국토교통부와 ㈜서울고속도로 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합의 이뤄내’ 라고 기재한 것도 허위사실 유포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선거기간 국토부와 서울고속도로 간에 통행료 인하방안 및 인하 폭 등은 결정된 바 없었다”면서 “단지 민간사업자와 통행료 인하를 전제로 공동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을 뿐 인하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김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의원은 “선거가 끝나고 이런 혐의로 고발이 두차례 있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흠집 내기 고소·고발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