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10대 여학생 성폭행후 버스 이용 납치 20대 영장

대낮 10대 여학생 성폭행후 버스 이용 납치 20대 영장

입력 2016-09-04 19:13
수정 2016-09-0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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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기지 발휘해 탈출…피의자, 추격전 끝 교통사고 낸 뒤 검거

대낮에 귀가하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버스에 태워 1시간가량 납치했던 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여학생의 기지로 납치 미수에 그친 이 피의자는 범행 후 아버지의 승용차로 강원도까지 도주, 경찰의 추격을 받다 교통사고를 내고 검거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 모(2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10대 여학생 A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양을 흉기로 위협, 광역버스에 태운 뒤 서울서 1시간 떨어진 자신의 집 근처인 남양주시 화도읍까지 이동했다.

이어 버스가 화도읍 한 정류장에 도착하자 A양은 같이 내리려고 최씨가 먼저 버스에서 나가는 순간 버스 기사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고 최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최씨는 버스 안에서는 눈길을 끌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아 승객들은 수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 기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씨가 A양과 함께 서울에서 남양주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것과 남양주 화도읍의 한 승강장에서 혼자 내린 모습이 찍힌 버스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신원을 특정해 추적했다.

또 최씨가 화도읍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의 승용차를 끌고 강원도 속초까지 달아난 사실을 파악하고 강원지방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의뢰했다.

공조수사 요청을 받은 속초경찰서는 3일 속초 전 지역에서 최씨를 수색하던 중 오후 5시 40분께 교동 모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그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관들은 최씨가 타고 있던 차량을 가로막고 검문을 시도했지만, 최씨가 미시령 방면으로 달아나면서 추격전이 벌어졌다.

미시령 방면으로 100여m를 달아나던 최씨는 한 중학교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들에 가로막히자 중앙선을 침범해 또다시 질주,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멈췄다.

추격전이 끝나나 했지만 최씨는 차에서 내려 또 다른 차량을 훔쳐 달아나려했고 실패하자 100여m를 도망치다가 뒤따라온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최씨가 집에서 들고 나가 범행후 버린 흉기를 남양주 화도읍 한 승강장 인근 하천변에서 찾았고 최씨 역시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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