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상 기관 4만 919개

‘김영란법’ 대상 기관 4만 919개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16-09-05 11:46
수정 2016-09-05 13: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4만 919개로 확정됐다.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가 3만 9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공개했다. 공공 분야를 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6개 기관과 중앙행정기관 42개가 포함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지자체, 17개 시·도 교육청 등 260개 기관도 대상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982개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321개도 포함된다.

각급 학교는 2만 1201개다. ?유치원 8930개, 초·중·고교 등 1만 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98개 ?기타 학교 30개 등이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1211개로 집계됐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는 1만 7210개다. 유형별로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48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30개, 위성방송 사업자 1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41개 등 방송사업자가 320개다. 또 신문사업자 3400개,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 7320개, 뉴스통신사업자 21개, 인터넷신문 사업자 6149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