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부실대학 내년 재정지원 전면제한…입시타격에 ‘퇴출위기’

27개 부실대학 내년 재정지원 전면제한…입시타격에 ‘퇴출위기’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9-05 17:21
수정 2016-09-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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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제한대학명단 부실대학 27개
재정지원 제한대학명단 부실대학 27개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평가 받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됐던 66개 대학 가운데 27개 대학이 올해 재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 이 학교들에는 내년부터 재정지원이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았던 4년제 일반대 32개교와 전문대 34개교 등 모두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점검에서 다시 D∼E 등급을 받은 일반대 15곳, 전문대 12곳은 내년에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금지되며,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제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을 받는다.

 D등급을 벗어나지 못한 일반대(9곳)는 경주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케이씨대, 한영신학대, 호원대다. 신·편입생에 대한 일반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된다. 전문대는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성덕대, 송곡대, 송호대, 한영대까지 7곳이다. 이들 대학은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Ⅱ 유형 지원이 제한된다.

 E등급에는 11개 대학이 들어갔다. 대구외국어대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이상 일반대),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이상 전문대학)로 내년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을 모두 제한받는다.

E등급 대학 가운데 서남대, 대구외대, 한중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는 경영정상화가 시급한,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이 대학에 학사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검점을 하거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폐쇄 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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