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소녀 성추행 외국인 근로자 징역 4년

다문화가정 소녀 성추행 외국인 근로자 징역 4년

입력 2016-09-05 11:41
수정 2016-09-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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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3명에게도 성추행당해” 추가 가해자 3명 재판 중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외국인 근로자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머무르던 지인의 자녀를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당시 불과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범행을 계속 부인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점, 국내 체류 기간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2009년 비자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 신분으로 입국한 A씨는 2013년 경북 문경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같은 국적 여성의 딸 B(11)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가출한 어머니를 따라 2013년부터 A씨와 함께 살았다.

당시 B양을 지도한 교사를 통해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수사 과정에서 B양은 2013∼2015년에 50∼70대 이웃 3명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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