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교사’ 수업 중 눈 마주쳤다고 학생 뺨 때려

‘어이없는 교사’ 수업 중 눈 마주쳤다고 학생 뺨 때려

입력 2016-09-06 14:53
수정 2016-09-06 14: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6일 수업 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 모 고교 교사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50분께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B(16)군과 눈이 마주치자 길이 60∼70㎝가량의 전선 보호덮개로 B군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항의하며 덮개를 잡고 버티자 손바닥으로 B군의 뺨을 2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교육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