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기업 회장, 전용기서 한국인 여승무원 성폭행 혐의 피소

중국계 기업 회장, 전용기서 한국인 여승무원 성폭행 혐의 피소

입력 2016-09-07 19:35
수정 2016-09-0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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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 고소 취하에도 수사 계속…기소의견 송치 방침

중국계 기업 한국법인 대표인 중국인이 자신의 전용 비행기에서 일하는 20대 한국인 여성 승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등)로 한 중국계 기업의 한국법인 회장 A씨를 불구속 입건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회장은 올해 2∼3월께 자신의 전용 여객기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승무원 2명을 각각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회장은 기내뿐 아니라 호텔 등 비행기 밖에서도 수차례 비슷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회장이 고용한 이들 승무원은 비행이 없을 때는 비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올해 4월 경찰에 피해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사 과정에서 A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회장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피해자들은 고소장 제출 석 달 만인 7월께 고소를 취소했다.

하지만, 성폭행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수사를 계속한 경찰은 A회장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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