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좋아요 1만개 = 60만원’ 팔로어 늘리려 불법 공유

[현장 블로그] ‘좋아요 1만개 = 60만원’ 팔로어 늘리려 불법 공유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9-07 22:42
수정 2016-09-0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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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홍모(30)씨는 최근 한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다가 최신 영화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얼마 전 막을 내린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부터 ‘내부자들’, ‘킹스맨’ 등 인기 영화가 버젓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최근 종결한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도 1편부터 마지막회까지 무료로 볼 수 있었답니다. 단, 조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해 ‘좋아요’를 누르는 거였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면 영화를 볼 수 있는 웹사이트로 연결이 안 되더군요. 그동안 돈을 주고 영화를 다운로드해서 봤는데 이렇게 무료로 공유가 되면 누가 돈을 내고 합법적으로 영화를 보겠습니까.” 홍씨가 말했습니다.

●영화 공유 검색… 수십개 페이지 나와

그의 말을 듣고 페이스북 검색창에 ‘영화 공유’를 입력해 보니 20여개의 페이지가 검색됐습니다. 드라마, 애니메이션, 만화 등 각종 콘텐츠가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콘텐츠를 내려받아 소장할 수는 없지만 ‘좋아요’만 누르면 스트리밍 방식으로 실시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무단으로 영화를 온라인상에 올리거나 배포, 공유, 다운로드하는 모든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입니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페이지 매매 약관 위반…대책 검토 중

그렇다면 왜 이런 강한 처벌을 무릅쓰고 ‘좋아요’를 받고 싶은 걸까요. 관계자들은 단순히 ‘좋아요’를 받아서 자기만족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의 ‘좋아요’나 ‘팔로’ 건수가 높으면 돈을 받고 페이지를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인기 높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판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보통 ‘좋아요’ 1만개당 6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북도 고민 중이랍니다. 저작권 위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일일이 잡아내기는 힘들다는 거죠. 페이지를 매매하는 것도 약관 위반이지만 역시 적발하기 힘들답니다.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저작권 위반과의 싸움은 수백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근절은커녕 점점 단속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화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9-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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