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맞았는데…‘사고’로 조작 억대 보험금 타낸 어머니

딸이 맞았는데…‘사고’로 조작 억대 보험금 타낸 어머니

입력 2016-09-12 11:37
수정 2016-09-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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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해 얼굴뼈 부러진 딸도 모르게 ‘사고’ 보험금 수령

동거남에게 폭행당한 20대 여성이 낙상 사고로 다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피해 여성의 어머니는 억대의 보험금을 더 타내려고 딸을 속이고 법조 브로커까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8월 14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모텔에서 A(29·여)씨가 동거남인 B(27)씨에게 폭행을 당해 양쪽 눈 부위의 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A씨는 병원에서 “동네 건물에서 모르는 사이인 B씨의 발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며 B씨의 범행 사실을 숨겼다.

뒤이어 병원으로 온 A씨와 B씨의 어머니들 또한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며 동조했다.

B씨가 가입돼 있는 보험은 과실에 의한 상해일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양측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건’을 ‘사고’로 조작한 것이다.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A씨 어머니(53)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A씨의 오른쪽 눈 시력이 점차 나빠지면서 장애진단까지 받게 되자 2014년 말, A씨 어머니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알게 된 변호사 사무장인 C(54)씨에게 접근해 보험금 수령을 위한 사무처리를 요청했다.

C씨는 앞서 A씨 등이 그랬던 것처럼 사건을 조작한 보험청구서류를 만들어 후유장애비 등을 청구, 보험금 1억여원을 타내도록 돕고 그 대가로 2천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두번째 범행은 A씨조차 모르게 A씨 어머니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꼬리가 잡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C씨를 구속하고, 사기 혐의로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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