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노예’ 수사 경찰, ‘둔기 폭행’ 입증 수사력 집중

‘타이어 노예’ 수사 경찰, ‘둔기 폭행’ 입증 수사력 집중

입력 2016-09-13 09:18
수정 2016-09-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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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지적장애인을 10년간 좁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게 하며 타이어 수리점 일을 시킨 뒤 임금을 주지 않고 상습 구타까지 한 60대 부부를 조사중인 경찰이 폭행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내주 지적장애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변모(64)씨 부부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4일 변씨 타이어 가게 손님의 신고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피해자인 A(42)씨의 일관된 진술, 몸에 난 상처, 진료 기록, 폭행 도구 등 상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

지난 8일 피의자 조사를 받은 변씨 부부는 폭행, 임금 미지급,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혐의를 인정했지만,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폭행관련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경찰은 특수 상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변씨 타이어가게에서 확보한 둔기는 곡괭이 자루 1개, 파이프 1개, 각목 2개 등이다.

곡괭이 자루 앞, 뒷면에는 ‘거짓말 정신봉!’과 ‘인간제조기!’ 등 문구가 매직펜으로 적혀 있다.

경찰은 변씨가 “거짓말을 한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이 둔기를 이용해 A씨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지난 2006년 변씨 타이어가게로 온 지적장애 3급 A씨는 2평 남짓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일했다.

변씨의 부인 이모(64·여)씨는 A씨 앞으로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2천400만원을 마음대로 사용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변씨를 특수상해·근로기준법 위반·횡령·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그의 부인 이씨를 횡령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청주에서는 지난 7월에도 지적장애인이 19년간 한 축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강제로 노역한 사건이 알려져 세간에 충격을 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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