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업체 서버 해킹…경찰 “카드복제 피해 발생 여부 조사”

패션업체 서버 해킹…경찰 “카드복제 피해 발생 여부 조사”

입력 2016-09-13 09:30
수정 2016-09-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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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이스라엘서 9.49달러 사용 승인 문자 들어와”

대구지방경찰청이 13일 대구 한 패션유통업체 본사 서버 해킹사건과 관련, 누군가 유출된 신용정보로 카드를 복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대구에 사는 한 30대 여성 휴대전화에 ‘(본인 소유)신용카드로 이스라엘에서 9.49 달러를 사용했다’는 카드 사용 승인 문자메시지가 들어왔다.

이 여성은 이스라엘은 가본 적도 없고 신용카드를 분실한 적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문자메시지를 보고 곧바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해 결제는 되지 않았다.

경찰은 통상적인 복제사건의 경우 범인이 카드 사용 한도까지 쓰는 데 반해 이번 경우는 소액에 불과한 점 등으로 미뤄 패션업체 정보유출에 따른 복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일단 관련 정보를 입수한 만큼 사실관계 확인 등으로 피해 여부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8일 이 업체에서 고객 신용카드 정보를 해킹당했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보유출에 따른 카드복제 피해 발생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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