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하다 주의 소홀로 소장 천공…법원 “병원 2억 배상”

지방흡입하다 주의 소홀로 소장 천공…법원 “병원 2억 배상”

입력 2016-09-16 10:02
수정 2016-09-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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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이력 中여성…“복막염·천공은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 넘는 과실”

외국인에게 복부 지방흡입술을 했다가 의료 사고로 복막염을 일으킨 국내 성형외과가 2억원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중국인 여성 L씨가 국내 한 성형외과 원장 A씨와 담당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L씨에게 2억1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L씨는 2014년 9월 복부와 양쪽 옆구리에 지방흡입술을 받은 뒤 3일에 걸쳐 심한 복통을 호소한 끝에 대형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소장 천공과 복막염 진단을 받았다.

시술 전 L씨는 담당 의사인 B씨로부터 ‘출산 및 과거 수술 이력 때문에 복벽(腹壁·배 안쪽의 벽)이 약해졌으니 복벽 성형술을 함께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거부하고 지방흡입술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종합병원에서 50일가량 입원치료를 받은 뒤 같은 해 11월 퇴원했다. 그는 상처 봉합을 위해 인공 콜라겐 구조물을 덧대는 시술을 받았다.

입원 중 L씨는 간병인이 점점 많아지며 일반 입원실보다 넓은 특실로 옮겼는데, 입원료 122만원 중 78만원은 A씨 병원 측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썼다.

재판부는 “L씨에게 출산 경험이 있어 복벽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장 천공이나 복막염이 지방흡입술에 따르는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병원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아울러 “B씨는 시술 전 출산 이력 등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시술 과정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의 의무 소홀을 지적했다.

배상액은 L씨가 지출한 치료비 3천800만원과 종합병원에서 지출한 치료비 중 특실 이용료 일부를 제외한 7천600여만원, 위자료 1억원을 더해 산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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