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로 찌르고, 잠 안재우고, 술 먹이고…초등딸 학대한 친엄마

가위로 찌르고, 잠 안재우고, 술 먹이고…초등딸 학대한 친엄마

입력 2016-09-18 16:18
수정 2016-09-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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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친딸 2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하지 않은 친엄마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13살과 9살인 두 친딸을 학대하고 기본적인 보호나 양육을 하지 않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자신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가위로 큰딸의 손등을 1회 찔러 피가 많이 나는데도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

작년 11월에는 “엄마 있는 곳에서는 술을 먹어도 된다”며 큰딸에게 사이다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했다.

올해 1월에는 계속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큰 딸을 밀치고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파손하기도 했다.

A씨의 학대는 작은딸에게도 가해졌다.

지난해 7월에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을 자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나서 밤새 벽을 보고 서 있게 했다.

하교해 집에 온 작은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 밤늦게까지 집 앞길에서 잠을 자도록 방임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은딸에게 “씻지 마라. 씻으면 변기에 빠뜨려버린다”고 말하고 나서 집 근처 상가 앞길에서 잠을 자게 하기도 했다.

조 판사는 “어린 자녀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하고 집 밖에서 잠을 자도록 하는 한편 술까지 먹도록 하는 등 각종 학대행위를 저질렀고 수사를 받거나 재판과정에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남편도 딸들에게 아동학대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긴 하지만 A씨도 실형을 선고해 엄하게 처벌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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