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의 ‘갑질 횡포’를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억대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부장 신광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송모(42)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결은 송씨가 상고를 포기해 확정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실형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소수제조사인 무학의 관리팀장에게 전화해 “몽고식품 사태를 아느냐, 대기업 회장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며 최재호(56) 회장의 횡포를 폭로하겠다고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폭로 방송이 나가면 회사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합의금을 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다음날 무학 특판사업부장에게 2차례, 대표이사에게 1차례 전화해 “몽고식품 수행기사는 회사에서 1억 5000만원을 받고 합의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경쟁업체에 제보하고 사례금을 받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2014년 4∼10월 무학에서 회장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송씨는 ‘몽고식품 갑질 논란’ 등으로 갑질 횡포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학 측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송씨의 주장이나 협박과 달리 범죄행위로 볼만한 회장의 행동은 없었다고 판단해 송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은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해 금품을 갈취하려 하는 등 죄질이 무척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부장 신광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송모(42)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결은 송씨가 상고를 포기해 확정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실형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소수제조사인 무학의 관리팀장에게 전화해 “몽고식품 사태를 아느냐, 대기업 회장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며 최재호(56) 회장의 횡포를 폭로하겠다고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폭로 방송이 나가면 회사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합의금을 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다음날 무학 특판사업부장에게 2차례, 대표이사에게 1차례 전화해 “몽고식품 수행기사는 회사에서 1억 5000만원을 받고 합의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경쟁업체에 제보하고 사례금을 받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2014년 4∼10월 무학에서 회장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송씨는 ‘몽고식품 갑질 논란’ 등으로 갑질 횡포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학 측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송씨의 주장이나 협박과 달리 범죄행위로 볼만한 회장의 행동은 없었다고 판단해 송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은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해 금품을 갈취하려 하는 등 죄질이 무척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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