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점프 사고 “줄도 안 걸고 뛰어내리게 해” 직원 입건

번지점프 사고 “줄도 안 걸고 뛰어내리게 해” 직원 입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9-21 22:25
수정 2016-09-2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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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점프 사고
번지점프 사고
번지점프 운영 직원의 과실로 이용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6시쯤 춘천시 강촌의 한 번지 점프대에서 유모(29·여) 씨가 번지점프를 했다. 번지점프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씨의 안전조끼에 연결된 코드줄이 분리됐다.

유 씨는 42m 아래 깊이 5m의 물에 빠졌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유 씨는 지난 17일 “떨어질 당시 고무줄 반동이 없었고 물웅덩이로 곧장 떨어졌다”면서 “직원이 안전조끼에 연결된 줄을 점프대 안전고리에 걸지 않고 뛰어내리게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업체 측은 “직원이 줄을 안전고리에 걸었으나 고리 나사가 풀리면서 1회 고무줄 반동 후 유 씨가 추락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결과 당시 유 씨 일행이 찍은 번지점프 영상에서 유 씨가 반동 없이 그대로 떨어진 모습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코드줄을 안전고리에 걸지 않고 번지점프 시킨 직원 김모(29)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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