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원대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해 수수료 100억원 꿀꺽

5천억원대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해 수수료 100억원 꿀꺽

입력 2016-09-21 15:31
수정 2016-09-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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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2만명에게 받아 챙겨…총책은 범죄수익금 카레업체 투자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00억원의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고, 그 범죄수익금 일부를 카레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에 투자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5천억원대 판돈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총책 남모(34)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남씨는 2014년 7월 홍콩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지난 6월까지 개인인터넷 방송 등으로 끌어모은 2만여명의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베팅하도록 했다.

조사결과 남씨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회원들에게서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 가운데 20억원을 국내 카레 전문 프랜차이즈 A 업체의 지분 75%를 인수하는 데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남씨는 A 업체 사내이사로도 활동하며 수원에 있는 체인점 1곳을 실제 운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남씨를 도운 공범 19명 중 5명을 구속하고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남씨 등 일당이 범죄수익금으로 산 고급 수입차와 명품, 아파트 등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수했다”며 “A 업체 지분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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