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무고’ 가수 조덕배 또 징역형…법정구속

‘아내 무고’ 가수 조덕배 또 징역형…법정구속

입력 2016-09-22 14:59
수정 2016-09-22 14: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내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57)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정상철 판사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고 혐의로 기소된 조덕배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아내 최모(48)씨와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함께 작성해 공증까지 받았으면서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최씨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정 판사는 “조씨가 최씨와 함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저작권 양도 내용이 담긴 위임계약서에 공증을 받은 객관적 정황이 있다”며 “무고한 것으로 충분히 판단된다”며 이처럼 판시했다.

정 판사는 “조씨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저작권 양도 사실을 부인했고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직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조씨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조씨는 앞서 2014년 12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작년 5월 출소했다.

조씨는 출소하고서 저작권료와 음원사용료를 챙기려고 최씨가 위임장을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며 고소했다.

‘꿈에’, ‘나의 옛날이야기’ 등 히트곡으로 잘 알려진 조씨는 1990년대에만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으며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