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외 불법선거운동’ 故장준하선생 아들 불구속 기소

검찰 ‘해외 불법선거운동’ 故장준하선생 아들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9-22 16:21
수정 2016-09-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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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특정 정당·정부 비판하는 글 게재·피켓시위 등 혐의

고(故) 장준하 선생의 아들이 재외(在外) 선거권자를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국외선거운동방법 위반 및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로 22일 장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씨는 작년 12월부터 올 4월 총선 전까지 미국 내 한 교포 신문과 인터넷 등에 특정 정당과 현 정부를 투표로 심판하자는 등 내용이 담긴 광고를 10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 4월 주미 보스턴 총영사관 인근에서 특정 정당과 현 정부를 비난하는 취지의 피켓시위를 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재외 선거권자를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씨는 장준하 선생의 3남으로 목사 신분이다. 2009년 이후 미국에서 반정부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장씨에게 두차례 출석을 요청했으나 불응하자 대면조사 없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장씨는 재외공관 영사 조사 또는 화상조사에도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가 법정 출석도 거부할 경우 법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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