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비리’ 박철환 해남군수 징역 3년 구형

‘인사 비리’ 박철환 해남군수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6-09-22 16:48
수정 2016-09-22 16: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무원들의 인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환 전남 해남군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22일 광주지법 형사 9단독 노호성 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군수의 네 번째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군수는 2013∼2014년 직원 50여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 부당한 인사를 한 혐의(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근무평정이 조작된 공무원 수를 19명으로 낮춰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날 박 군수는 근무평정이 조작된 것으로 특정된 직원 중 15명에 대해 “군수로서 직원들의 업무능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신중한 업무 처리가 안 돼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박 군수는 취임 후 특채로 채용한 A비서실장으로부터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비서실장은 박 군수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고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 2천만원을 박 군수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

A비서실장은 인사 청탁과 수의계약 대가로 공무원 9명과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9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비서실장에 대한 검찰 구형과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감사원은 해남군이 2011∼2015년 직원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임의로 조작한 것을 지난해 적발하고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으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