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강만수 “평생 공직봉사…모든 건 법정서 얘기”

‘영장심사’ 강만수 “평생 공직봉사…모든 건 법정서 얘기”

입력 2016-09-23 11:24
수정 2016-09-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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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성 금품·대우조선에 투자압력 혐의…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한성기업에서 억대 뇌물성 금품을 받고 대우조선에 부당한 투자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이 23일 “혐의점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모두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기자들과 만나 “저는 평생 공직에서 봉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전 행장은 자신의 지인이 경영하는 바이오 업체 B사에 54억원을 투자하도록 대우조선에 강요했다는 혐의에 “제가 장관 회의에서 국정 과제로 정해졌고 그때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과제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는 B사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혐의 전반을 부인하느냐는 물음에는 “특별히 할 얘기 없다”며 “모든 건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그는 19일 검찰에 출석해서도 “평생 조국을 위해서 일을 했다. 공직에 있는 동안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조선이 지인 김모씨의 바이오 업체 B사와 종친 강모씨의 중소 건설사 W사에 각각 54억원, 50여억원을 투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또 특혜성 대출 대가로 자신의 고교 동창인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에서 억대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는다.

검찰은 강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앞으로 주류수입업체 D사의 관세분쟁 개입 의혹, 대우조선에 ‘낙하산 고문’을 내려보낸 의혹, B사의 국가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선정을 둘러싼 압력 의혹 등에 관해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이날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렸으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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