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예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가 공영방송 KBS의 보도에 개입한 행위가 위헌인지 가려달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23일 밝혔다.민변 관계자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직후 청와대에선 ‘홍보수석의 통상적 업무’라고 말했다”며 “앞으로도 보도 개입 활동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당시 공개된 녹취록에서 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김 전 국장에게 ‘해경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
민변 관계자는 “언론단체나 야당에서는 이런 행위를 언론 통제로 보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허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과연 헌법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인지 유권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오는 26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KBS 보도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 대표와 길환영 전 KBS 사장을 고발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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