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부기장 교육비 과다청구’ 이스타항공, 5천만원씩 반환해야

‘신입 부기장 교육비 과다청구’ 이스타항공, 5천만원씩 반환해야

입력 2016-09-26 14:15
수정 2016-09-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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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부기장 9명,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승소’

저가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이 신입 부기장 교육을 하면서 교육비를 과다청구해 1인당 5천여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민사부는 이스타항공 퇴직 부기장 9명이 “입사 전 낸 교육훈련비가 과다청구됐다”면서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천여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2013년 신입 부기장 채용공고를 내며 1인당 8천만 원의 수습 부기장 교육훈련비용을 낼 것을 요구했고, 최종합격한 원고들과 동료 등 14명은 이 돈을 내고 고용계약을 맺었다.

이후 퇴사한 9명은 “이스타항공에 낸 1인당 교육비 8천만 원 중 5천180여만 원은 회사의 부당이득”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초 사실 등을 종합하면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은 2천900여만 원에 불과해 각 8천만 원에서 공제한 차액인 5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행조종시스템 훈련과 교관비, 훈련장 이용비 등 회사가 제시한 교육훈련비 산정은 전부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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