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내일부터 시행] ‘보험 유공 경찰관’ 시상식 축소 검토

[김영란법 내일부터 시행] ‘보험 유공 경찰관’ 시상식 축소 검토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9-26 22:44
수정 2016-09-2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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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대학·식당가

공로 기념품 등 상품 제공 부담
학점청탁 차단·교수 거마비 손질
식당가선 3만원 이하 메뉴 준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무원과 업무 협력을 하는 기관들이 업무 차질을 고심하고 있었다. 법상 1인당 식사 한도인 3만원 미만의 메뉴를 마련하기 위해 아예 주류를 공짜로 주는 한식당도 등장했다.

26일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명·손해보험협회가 2001년부터 매년 진행하는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 개최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며 “보험범죄 방지에 공로가 있는 경찰관과 보험회사 조사담당자에게 기념품을 수여하는데 5만원 이상 상품을 제공할 수 없는 부분에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시상 규모를 줄여서라도 시상식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경찰청이 부담스러워할 경우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해에 3~4차례에 걸쳐 검찰과 경찰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보험범죄 아카데미 역시 참가 기념품을 없애고 행사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범죄임에도 경찰의 관심이 적은 분야여서 많은 유인책이 필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학가는 ‘일정한 수업 일수를 채우지 않으면 학점을 줄 수 없다’는 문구를 학칙에서 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지금은 4학년 때 취업을 할 경우 출석을 인정하거나 학점을 주는데 이런 부분이 김영란법상 부정청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국대 관계자는 “취업으로 수업을 빠지는 학생들이 청탁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학칙을 포괄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학원생 논술 심사 때 관행적으로 교수들에게 지급했던 ‘거마비’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아예 논술심사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당가의 고심은 더욱 깊어졌다. 1인당 정해진 한도(식사비 3만원) 이상의 접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출 급감이 예상되는 탓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외식업 연간 매출이 4조 15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한정식집은 1인당 3만원짜리 정식을 시키면 소주와 맥주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식으로 지난 2일 메뉴를 바꿨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9-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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