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대형마트 “영수증 없어도 전액 환불 가능”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대형마트 “영수증 없어도 전액 환불 가능”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9-27 14:07
수정 2016-09-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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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전액 환불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전액 환불 27일 오전 서울의 한 마트 매장에서 한 고객이 치약 코너에서 치약을 고르고 있다. 식약처는 26일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된 브랜드의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26일 발표했다. 2016.9.27 연합뉴스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속 문제 성분이 검출돼 대형마트들이 해당 제품의 철수와 전액 환불조치에 나섰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마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날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 회수 사실을 발표한 이후 즉각 전 점포 매대에서 해당 제품을 철수시켰다.

이마트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과 협의된 내용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가져오면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도 전 점포 매대에서 문제가 된 치약 제품을 치웠고,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선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해준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도 26일 오후 전 점포에서 해당 제품을 철수하고 환불 조치에 나섰다.

대형마트들의 환불 비용은 아모레퍼시픽이 정산할 예정이다.

회수 대상 제품 11종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메디안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등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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