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前총리 2심 결과 오늘 선고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前총리 2심 결과 오늘 선고

입력 2016-09-27 07:22
수정 2016-09-27 07: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3년 재보궐 선거 앞두고 3천만원 수수 혐의…1심 집행유예

이미지 확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총리의 항소심 결과가 27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302호 법정에서 이 전 총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올해 1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8개월 만이다.

당초 재판부는 22일 선고하려 했지만 쟁점에 관한 기록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일을 이날로 늦췄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유력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는 이 전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파장이 일자 이 전 총리는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결국 취임 2개월여 만인 지난해 4월 27일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다.

수사와 재판에서도 이 전 총리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이 전 총리는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성 전 회장의 육성과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나 관련자들의 진술로 혐의가 입증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