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아동학대로 숨져도 가해자는 고작 징역 7년”

박주민 “아동학대로 숨져도 가해자는 고작 징역 7년”

입력 2016-09-27 10:06
수정 2016-09-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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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해자 처벌에 소극적”…2001년 이후 31건 중 살인죄 적용 5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보호자 등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평균 형량이 징역 7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등이 가해자인 아동학대 범죄에 법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까지 판결이 확정된 아동학대 사망사건 31건의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평균 형량은 징역 7년이었다.

이 가운데 살인죄가 인정된 사례는 5건에 그쳤고, 상해치사 7건, 유기치사 4건, 폭행치사 4건, 학대치사 3건이었다.

가해자는 피해 아동의 엄마와 새엄마가 각각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빠는 7명이었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5.7세였다.

학대 사망 가해자 대부분이 살인죄보다 가볍게 처벌되는 것은 법원이 살인의 고의를 엄격히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해자들이 검찰·경찰 조사에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음에도 재판 단계에서는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부모라는 이유 등으로 살인죄보다 가벼운 죄를 적용하는 게 아니냐고 박 의원실은 주장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서울고법은 피해 아동의 엄마가 검찰에서 “세게 때리니 아들이 고통스러워해 죽겠구나 생각했다”고 진술했지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대구고법도 가해자가 경찰에서 “(피해자의) 명치를 치자 숨을 헐떡여 입과 코를 틀어막았다”고 자백했지만, 학대와 사체유기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법원의 태도는 가해자의 살인 고의 인정을 어렵게 만들어 아동을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한다”며 “법원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를 동정해 편향적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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