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약촌오거리 살인’ 담당형사 숨져…“증인출석 후 괴로워해”

‘익산약촌오거리 살인’ 담당형사 숨져…“증인출석 후 괴로워해”

입력 2016-09-28 09:15
수정 2016-09-28 09: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수사 과정의 불법 정황이 일부 드러나 재심이 이뤄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8일 0시 50분께 전북 익산시 한 아파트에서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A(44) 경위가 목을 매 숨졌다.

A 경위는 전날 늦은 오후까지 동료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가족에게 “괴로워 죽고싶다”는 말을 남긴 뒤 목숨을 끊었다.

아내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A 경위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임시저장 공간에 “먼저 가서 미안하다. 잘 살아라.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는 유서를 남겼다.

뒤늦게 목매 숨진 A 경위를 발견한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다.

A 경위는 지난달 25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재심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한 증인 2명 중 한 명이었다.

유족들은 “A 경위가 재판이 시작된 뒤 너무 괴로워했고, 이와 관련해 ‘죽고싶다’는 말을 자주했다”고 말했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진범으로 지목된 최모(32·당시 16세)씨가 사건이 발생한 2000년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 폭행으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시비 끝에 살해했다고 자백한 사건이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2010년 만기출소했다.

판결 확정 이후에도 진범과 관련한 첩보가 경찰에 입수되는 등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며 광주고법에서는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