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사법시험 존치하라!!’… 고시생 모임 집회

[서울포토] ‘사법시험 존치하라!!’… 고시생 모임 집회

신성은 기자
입력 2016-09-29 16:24
수정 2016-09-29 16: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는한 2018년부터 사법시험제도는 폐지된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는한 2018년부터 사법시험제도는 폐지된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는한 2018년부터 사법시험제도는 폐지된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