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로스쿨 수료후 5년 내 5번’ 응시제한 합헌

변호사시험 ‘로스쿨 수료후 5년 내 5번’ 응시제한 합헌

입력 2016-09-29 15:58
수정 2016-09-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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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기간 준비 폐해 막고 ‘교육 통한 법조인 양성’ 취지에 부합”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로스쿨 수료 후 변호사시험에 5번 응시해 모두 탈락한 로스쿨 1기생 A씨 등 7명이 “시험 응시 기회를 학위 취득 후 5년 내 5번으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7조는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력이 낭비됐던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응시 기회 제한을 둬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고 로스쿨 교육이 끝난 때로부터 일정 기간만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본인 출산 문제로 올해 1월 치러진 제5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로스쿨 3기 출신 최모씨가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선 기본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됐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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