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사시 폐지 합헌
2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는한 2018년부터 사법시험제도는 폐지된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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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사시 수험생들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1963년부터 실시된 사시는 사시 존치 입법이 없다면 내년 2차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 된다.
박한철 소장 등의 다수의견은 “로스쿨에도 약자 배려 장치가 있다. 지금은 새 제도가 도입 취지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라고 의견을 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 5회까지로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일부 로스쿨 졸업생들의 헌법소원에 대해서 합헌 취지로 각하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사법시험 존치를 희망하는 댓글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약자 배려장치....약자가 장애인이냐?(jazz****), 가난한 집안은 로스쿨 꿈도 못 꿉니다.자식들의 꿈도 앗아가는 한국( kyng****),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시켜주세요 저희 고시생한테는 국회입법만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사법시험 존치 시켜주세(zzoa****)
어디에 약자배려가있냐? 부정이판치는데. 일본도 로스쿨 폐지하려는마당에. 취지는 기회제공이였는데 그렇게 부정부패로 운영되는꼴보고도 이런판결을 내다니. 법관들도 참.극단으로가면 항상 망하는꼴이 생긴다.( zepp****)
헌법이 존중되야 하지만 이것이 누구를 위한 헌법인지 모르겠다.(kowa****), 빽없고 돈없는 한길만 가는 청춘들의 등용문을 없애서는 안된다고 봄.(duat****), 없는자들..흑수저들의 희망을 앗아가니.. 개천에서 용나는 일 마저 앗아가니..(igue****)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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