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어린이집 무조건 최하위 등급

아동 학대 어린이집 무조건 최하위 등급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9-30 22:46
수정 2016-09-3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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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제도 2018년부터 의무화

정부가 보육환경 개선 직접 관리키로
재학대 막게 복지시설 퇴소 심사 강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에서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더라도 최하위 등급을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대책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4만 2000여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평가인증을 받는 곳은 한 해 3만 3000곳에 그친다. 장호연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정부가 어린이집을 직접 관리하고, 복잡한 현행 평가인증 항목을 간소화하면서 내실 있게 다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늦어도 2018년에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는 수년 전부터 추진해 왔지만, 유보 통합을 앞두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평가인증 공동지표를 만드는 문제로 미뤄져 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학대 아동을 부모가 데려가 재학대하는 일이 없도록 시설 퇴소 심사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8월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이 시설에서 퇴소하면 6개월 이내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점검하라는 지침도 내려보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각지대의 학대 위험 가구를 미리 발견하고자 예측·발굴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서 학대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학적 정보도 이 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신고는 지난해 상반기 8256건에서 올해 상반기 1만 2666건으로 53.4% 증가했으며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도 같은 기간 582건에서 897건으로 늘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0-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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