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녀 제압에 사용된 테이저건은 무엇? “중추신경계 일시적 마비”

만취녀 제압에 사용된 테이저건은 무엇? “중추신경계 일시적 마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0-02 14:36
수정 2016-10-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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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 제압. 서울신문 DB
테이저건 제압. 서울신문 DB
2일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소동을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0·여)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소동을 부려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제압해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상에서는 테이저건 사용을 두고 과잉진압이다, 아니다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테이저건은 무엇일까. 테이저건은 경찰이 사용하는 권총형 진압 장비로 5만 볼트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달린 전기 침 두 개가 동시에 발사되기 때문에 전기 충격기라고도 한다. 침에 맞으면 중추신경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돼 쓰러진다. 유효사거리는 5~6미터이다.

한국에서는 2005년부터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2004년 서울에서 강간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던 도중 경찰관이 숨지자 비장의 무기로 테이저건을 수입해 일선 경찰서에 7000여 대를 보급했다.

경찰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징역형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자 진압 때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경찰 매뉴얼에 따르면 테이저건은 근거리일 경우 몸에 갖다 대 일시적으로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전자충격기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할 때만 몸을 향해 쏘게 되어 있다. 얼굴을 향해 발사할 수 없고, 14세 미만 피의자와 임신부에게 쏴서도 안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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