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첫 주말… 눈에 띄게 확 줄어든 화환·하객

김영란법 시행 첫 주말… 눈에 띄게 확 줄어든 화환·하객

입력 2016-10-02 22:54
수정 2016-10-02 23: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뒤 첫 연휴인 2일 같은 웨딩홀에서 화환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뒤 첫 연휴인 2일 같은 웨딩홀에서 화환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전인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L웨딩홀에 화환이 가득했던 모습. 이언언탁 기자 utl@seoul.co.kr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전인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L웨딩홀에 화환이 가득했던 모습.
이언언탁 기자 utl@seoul.co.kr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전인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L웨딩홀에 화환이 가득했던 모습(아래)과 법 시행 뒤 첫 연휴인 2일 같은 웨딩홀에서 화환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위).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자 400여만명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10만원 이상 경조사비를 받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00만원 넘게 수수하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016-10-0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