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사건’ 막을 치료감호법… 인권위 “인권침해 요소 있다”

‘강남역 사건’ 막을 치료감호법… 인권위 “인권침해 요소 있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16-10-02 22:54
수정 2016-10-0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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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을 예방하고자 마련된 치료감호법 개정안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인권위원들이 법무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정신질환자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2일 밝혔다.

치료감호 기간이 만료된 범죄자 가운데 추가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최장 3년간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 32조 1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 법률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사람만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게 했다. 만기 종료자에 대해선 특별한 사후 조치 규정이 없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치료감호가 만료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조치는 사회의 막연한 불안감에 편승한 면이 있다”면서 “객관적 자료도 없이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한 선입견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의견 요청을 받아 작성할 권고안에는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에게 일률적으로 보호관찰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10-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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