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딜레마

기초연금 딜레마

입력 2016-10-02 22:54
수정 2016-10-0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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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와 동시 수급 42만명 ‘소득 인정액’ 올라 전액 반환

국가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는 빈곤층 노인 42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전액 되돌려 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166만 2450명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는 42만 1223명(25.3%)으로 집계됐다.

이런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매월 25일 최대 20만 4010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보충성의 원리’ 적용으로 다음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받았던 기초연금을 제외한 액수를 받는다.

결국 정부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연계해 생계급여액을 삭감하는 방식을 활용하면서 극빈층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남 의원은 “기초연금액을 제외하고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0-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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