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경제사범, 징역·금고형 받고도 절반 풀려났다

[국감 브리핑] 경제사범, 징역·금고형 받고도 절반 풀려났다

김양진 기자
입력 2016-10-03 23:04
수정 2016-10-04 02: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횡령·배임행위를 저지른 경제사범 2명 중 1명은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심 재판에서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징역·금고형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제사범 2만 4398명 가운데 1만 2006명(49.2%)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선고된 형은 효력을 잃는다.박 의원은 “수십억원 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범죄자가 복역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준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0-0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