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조선 로비·사기’ 박수환 재산 21억 동결

법원, ‘대우조선 로비·사기’ 박수환 재산 21억 동결

입력 2016-10-04 09:02
수정 2016-10-0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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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익 추징 인정”…‘연임 로비 해준다’며 홍보대행비·자문료 챙긴 혐의

사회 고위층 인맥을 내세워 연임·유동성 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에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수환(58·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재산을 법원이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박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낸 추징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재산 21억3천400만원을 동결했다고 4일 밝혔다.

동결 대상 재산은 박씨의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과 서초구 소재 건물의 전세금 반환 채권 등이다. 박씨는 동결된 재산들을 매매하거나 증여, 임차권 설정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죄로 인해 불법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라고 판단할 이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씨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전세금 채권을 가압류함으로써 박씨의 불법수익 전부를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의 추징보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 사장에게 ‘민유성(62) 당시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될 수 있게 힘을 써 주겠다’고 제안해 2009∼2011년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9년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에 ‘민 전 행장 등에게 말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홍보대행 및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가 금호그룹의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해 애써준 점이 사실상 전혀 없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변호사법 위반 대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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