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 쌓으면 과태료 5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 쌓으면 과태료 50만원

입력 2016-10-04 10:51
수정 2016-10-04 1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뒀다가 과태료 50만원을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과 시행령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8월부터 전국에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 혼란이 없도록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이달 초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정비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이나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구역 주변에 평행 주차를 해서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이나 표시 등을 지우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4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는 종전대로 10만원이어서 논란이 있다”며 “물건을 쌓거나 평행주차를 해서 방해하는 것을 더 문제로 본 것 같다”고 전했다.

복지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7월 개정 시행령 발효 당시 추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차방해행위로 불편을 겪고 있거나 목격한 시민은 안내표지판에 적혀있는 자치구 사회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로 신고하면 된다.

이 관계자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하는 자치구에서 일단 처음에는 경고를 하고 이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