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학대 후 시신훼손…양부모 등 3명 영장 발부

6살 딸 학대 후 시신훼손…양부모 등 3명 영장 발부

입력 2016-10-04 16:56
수정 2016-10-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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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양부모·동거인 “모두 도주할 우려 있다”

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17시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와 10대 동거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A(47)씨, A씨의 아내 B(30)씨, 동거인 C(19·여)양 등 3명을 4일 구속했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딸 D(6)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도 평소 학대에 가담하고 D양이 숨지자 A씨 부부와 함께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범행 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인천 소래포구에서 가을 축제가 열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범행 다음 날인 지난 1일 소래포구 축제장으로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거짓 실종신고를 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도 D양에게 벽을 보고 손들게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놓는 등 주기적으로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양부모는 B양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모두 D양을 살해한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일단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양부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딸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A씨 부부는 10년 전부터 동거하다가 3년 전 혼인신고를 했으며 입양한 D양 이외에 다른 자녀는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부부는 2014년 9월께 양모 B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D양의 친모로부터 “남편과 이혼해 딸을 키우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친부모와 양부모가 서로 합의해 입양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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