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 사건 死因도 폐렴 아닌 집주인 폭행”

“도둑 뇌사 사건 死因도 폐렴 아닌 집주인 폭행”

입력 2016-10-04 22:46
수정 2016-10-0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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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법원, 병사 불인정…경찰이 백남기씨 사망원인 제공”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유사한 사례로 경찰이 거론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경찰과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강원 원주에서 가정집에 침입한 55세 도둑을 22세 집주인이 마구 때려 뇌사에 빠뜨린 사건에서 법원은 폭행을 사망 원인으로 판단했다. 당시 절도범은 뇌사에 빠졌고 9개월 동안 입원하다가 폐렴으로 숨졌다.

앞서 더민주 이재정 의원이 경찰에 ‘피해일로부터 1년가량 경과 후 사망 시 부검한 사례’가 있는지 묻자 경찰은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을 예로 들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집주인에게 상해치사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당초 집주인 혐의는 ‘집단·흉기 등 상해’였지만 항소심 중 절도범이 숨져 ‘상해치사’로 변경됐다. 당시 담당 의사는 “폐렴이 피고인이 가한 외상과 피해자 사망의 인과관계를 단절할 만한 독립적 사망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백남기 농민은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숨졌다.

박 의원은 “(서울대병원의)진단서상 병사든, 외인사든 법원 판단은 결국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경찰 책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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