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주일 …“식당 직원 절반은 잘라야 할 판”

김영란법 1주일 …“식당 직원 절반은 잘라야 할 판”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10-06 09:40
수정 2016-10-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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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급식당 외에 지방 유명 식당들도 줄줄이 직격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일주일이 지났다. 서울 고급 식당만 피해를 볼 줄 알았던 지방 유명 일식집 등도 직격탄을 맞아 볼멘소리다. 특히 이대로 2~3개월만 지나면 운영 어려움으로 직원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가 분주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일 대전의 한 소고깃집에서 미국산 소고기와 술, 식사를 포함한 가격이 2만9천900원인 김영란 세트메뉴가 등장했다. 사진은 식당에 붙어있는 안내판. 대전 연합뉴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가 분주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일 대전의 한 소고깃집에서 미국산 소고기와 술, 식사를 포함한 가격이 2만9천900원인 김영란 세트메뉴가 등장했다. 사진은 식당에 붙어있는 안내판. 대전 연합뉴스
 일부 식당에서는 ‘김영란법’에 맞춘 메뉴까지 내놨지만, 점심과 저녁 예약률이 50% 이하로 줄어드는 등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고양시 일산동구의 A 일식집 실장 임모 씨는 김영란법 시행 후 점심과 저녁 식사 예약률을 묻는 말에 한숨만 내쉬었다.

 그는 “법 시행 전 평소 점심에 80여 명이 식당을 찾았는데 지금은 절반 수준인 하루 30∼40명으로 줄었다”면서 “법이 시행되면 서울 고급 식당들 위주로 피해를 볼 줄 알았는데, 이 정도 일줄 예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저녁예약률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직원 20여 명에 1층부터 3층까지 방 17개와 테이블 7개를 갖춘 이 식당은 법 시행 전 저녁예약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손님이 많았다.그러나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 이후 손님이 급격히 줄어 이달 초부터 3층은 운영을 아예 하지 않는다.

 다른 지역 B 일식집도 사정도 마찬가지다. 청주 번화가에 자리 잡은 일식집에는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법 시행 후 요즘 절반도 안 되는 하루 20명 안팎의 손님이 찾는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저녁 시간에도 15개의 방 중 2곳에만 손님들이 식사할 뿐 텅 비어있다. 생선회와 초밥,소주 한 병, 생선구이, 튀김, 매운탕으로 구성된 2만 9900원짜리 ‘김영란 메뉴’를 선보였지만 아예 발길이 끊겨 이마저도 효과가 크지 않다. 법 시행 초기라 ‘한동안은 못 가겠다’ ‘몸을 사려야겠다’는 분위기가 더 강해서다. 대전의 한 고급 중식당 관계자는 “지난 1∼3일 연휴 기간 매출액이 지난달 주말 수준의 딱 절반”이라며 “법 취지는 좋게 생각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직원들부터 감원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까 우려된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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