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폭언’ 자살한 검사… 순직으로 인정

‘상사 폭언’ 자살한 검사… 순직으로 인정

입력 2016-10-06 22:50
수정 2016-10-06 2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신적’ 공무상 재해 첫 사례

공무원연금공단은 6일 서울남부지검에 재직하다 김대현(48) 부장검사의 2년여에 걸친 폭언과 폭행에 못 이겨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33) 전 검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검사의 유족에겐 매월 연금과 일시 보상금이 지급된다. 규모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순직은 이전에 통상 ‘공무상 사망’이라고 불린 것으로, 국가나 국민을 위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 숨진 경우를 가리키는 ‘위험직무순직’과는 다른 개념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확대한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정신적인 분야에 적용한 첫 사례”라며 “순직 처리 여부를 가리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잦은 휴일 근무나 과중한 업무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하는지는 인사혁신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김 전 검사의 순직 인정으로 유족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8월 김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로서는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인 해임을 결의한 바 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0-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