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굶기고’…중증장애인 학대한 사회복지사 실형

‘때리고 굶기고’…중증장애인 학대한 사회복지사 실형

입력 2016-10-08 10:38
수정 2016-10-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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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에게 쇠막대기를 휘둘러 때리는가 하면 굶기기까지 한 사회복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55·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 범행에 일부 가담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와 강모(39·여)씨 등 사회복지사 2명은 징역 1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반 판사는 “피고인 정씨는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는 커녕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했고 다른 입소자와 차별해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 등 학대했다”며 “폭행 사실을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5월 3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자폐성 1급 장애인 A씨가 시설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쇠 막대(길이 73㎝)를 휘두르는가 하면 양은그릇이나 식판을 던지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해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5월 9일에는 점심을 먹던 A씨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식판을 치우고 밥을 다시 안 주는 등 수일 동안 점심을 제때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와 함께 기소된 김씨는 무릎과 주먹을 사용해 A씨를 때리고 강씨는 정씨가 A씨를 학대하는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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