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원생 강제로 재워 질식사’ 담당 교사 학대치사 혐의 적용

‘3세 원생 강제로 재워 질식사’ 담당 교사 학대치사 혐의 적용

입력 2016-10-10 22:48
수정 2016-10-1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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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충북 제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다 숨진 최모(3)군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담당교사 C(43·여)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0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시쯤 제천시 장락동 모 어린이집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최군을 강제로 재우는 과정에서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보낸 부검 결과에서 “해부학적 사인은 분명치 않지만 폐쇄회로(CC)TV 화면을 정밀 분석한 결과 강압적으로 재우는 과정에서 질식사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경찰 관계자는 “최군이 발버둥치면서 거부 의사를 밝힌 점, 나이가 어려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해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6-10-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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