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부행위 금지·자원봉사자 금품제공 금지 조항 위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김재옥 부장검사))는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음식 대접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 동작을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당 장진영(45) 후보자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서모(54)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총선 전인 3월 24일 선거구민 20여명을 초대한 가운데 장 후보자와의 상견례 행사를 열어 33만7천원 어치의 저녁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참석자들로부터 국민의당 입당원서를 받기도 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장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언을 한 뒤 인근 식당에서 선거구민 3명에게 2만4천원 상당의 점심 대접을 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 257조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관련 인사가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외에 장 후보자의 친척 장모(62)씨는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제공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선거 전날인 4월 12일 전화홍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5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318만5천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 출신인 장 후보자는 총선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에게 패했으며 현재 국민의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