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간부 10명 추가 고발…대량 해고 재연되나

철도노조 간부 10명 추가 고발…대량 해고 재연되나

입력 2016-10-12 11:11
수정 2016-10-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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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자 19명…2013년 파업 상황 되풀이 우려

철도파업이 3주째로 장기화하면서 과거 철도노조의 파업 때마다 발생했던 무더기 징계와 대량해고 사태 재연이 우려된다.

코레일은 지난 11일 철도노조 현장 지부의 쟁의대책위원장 1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로써 파업으로 고소·고발된 철도노조 간부는 모두 19명으로 늘었다.

코레일은 파업 직후인 지난달 30일 철도노조 집행부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고소된 노조 간부는 김영훈 노조위원장과 사무처장 등 본부 소속 집행부 4명과 각 지역 본부장 5명 등이었다.

파업 참여로 직위 해제된 노조원도 12일 현재 172명으로 늘었다.

파업 장기화와 함께 노사 간 ‘강 대 강’ 대립이 이어지면서 최연혜 전 사장 시절인 2013년 12월, 23일간 최장기 파업 당시의 극렬한 노사 대립 상황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당시 코레일은 파업 첫날인 12월 9일,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전국 노조 집행부 194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첫날 파업에 참가한 4천213명 전원을 직위 해제한 것을 시작으로 무려 8천여명의 직위를 박탈했다.

그런데도 노조가 파업을 이어가자 경찰은 김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와 실무간부 28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고, 2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26명에 대한 포위망을 좁혀가던 경찰은 노조 집행부가 민주노총에 은신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해 12월 22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사상 처음으로 진입하는 등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경찰이 ‘노동자의 성역’으로 인식돼 온 민주노총 본부에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노동계와 야권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노-사 대립이 ‘노-정 대립’ 양상으로 비화했다.

그 이전 파업 때도 노조 집행부와 상당수 가담자의 징계와 형사처벌이 뒤따랐다.

1988년 7월 철도 사상 첫 파업 당시에는 주동자 3명만 파면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그 이후에는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이 점점 늘어 2003년 6월 28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파업 때는 510명이 징계위에 넘겨져 46명이 파면이나 해임을 당했다. 단순 가담자 8천138명은 서면 경고를 받았다.

2009년 11월 26일부터 9일간 파업을 주동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199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됐다.

2009년 4차례 파업에 참여한 노조 대전지방본부장 등 22명이 항소심까지 가며 법정싸움을 벌인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다수 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는 사내 징계와 함께 형사처벌이 확정됐다.

현재 코레일은 파업 지도부 등에는 강하게 대응하되 단순 가담 조합원은 직위해제를 자제하고 조기에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인내하는 ‘투 트랙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 파업 당시 참여자 대부분을 직위 해제했지만 파업 장기화를 막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파업 장기화로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코레일은 파업 지도부와 노조원들에게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레일은 지난 7일 파업 10일간의 피해액을 143억원으로 산정해 철도노조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피해액이 늘면서 추후 소송액을 계속 늘려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 무더기 징계와 집행부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경우에 따라선 대량해고 사태의 재연도 우려된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파업 첫날 기자회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파업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 불법행위에는 사규에 따른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2013년 철도파업에 이어 최악의 노사분규가 우려되는 것이다.

해고자 양산은 코레일 노사에 난제를 안겨주게 되며, 추후 또 다른 노사갈등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

홍 사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90여명에 달하는 철도노조 해고자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없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해고자 복직은 불법을 저지른 직원을 복직시키라는 것인 만큼 다른 직원에 대해서도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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