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혐의 구속기소…“현실불만 계획적 범행”
제주지검은 성당에서 혼자 기도 중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중국인 천궈루이(50)씨를 12일 구속기소 했다.취재진 앞에 선 첸궈레이
제주의 한 성당에서 혼자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중국인 피의자 첸궈레이가 22일 오후 범행 현장에서 경찰과 현장검증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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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씨는 지난달 17일 제주시 모 성당에서 김모(61·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려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천씨의 범행으로 중상을 입은 김씨는 119구급대에 신고한 뒤 의식을 잃고 다음 날인 18일 오전 병원 치료 중 다발성 자창(흉기에 의한 상처)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졌다.
천씨는 검찰 조사에서 “타국의 감옥에 수감돼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동기에 대해 여전히 말을 바꾸며 비합리적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중국 정부가 머리에 칩을 심은 바람에 중국을 떠나 고통을 줄이고자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천씨의 범행 동기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전과기록과 가족사항 등에 대해 중국에 요청했으나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천씨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가한다는 인식을 하고 범행한 점, 중국에서 목수 일을 하며 일상적으로 생활한 점 등을 토대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정신과 전문의의 자문 결과, 망상장애 등으로 확진할 수 없다는 의학 소견도 받았다.
검찰은 결혼생활 파탄과 생계유지 곤란 등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에 대한 불만과 이탈 욕구가 천씨의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대로 천씨가 입국한 뒤 3일째인 지난달 15일 숙소 근처에서 흉기를 사고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해당 종교시설을 2차례 범행한 점 등 계획범죄 정황도 인정됐다.
천씨는 애초 상해만 가하려고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 여성의 부검결과 흉부와 옆구리 등에 난 상처의 정도가 깊은 점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도 시인받았다.
검찰은 사건 3일 뒤인 지난달 20일 피해자 유족에게 ‘긴급 경제적 지원’으로 피해자 병원 치료비(545만 원)와 장례비(300만 원)를 지급했으며 추후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통해 유족 구조금이나 심리 치료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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